범칙금
부과대상
: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단속방식
: 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됩니다.

특징
: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됩니다.
: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벌점 등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예시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속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CCTV)나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등 무인 장비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특징
: 벌점이나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무인 단속 마케라에 찍힌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