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운전면허 벌점)이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이 벌점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태도를 평가하고, 무분별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벌점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 기준이 다르며, 1점부터 수십 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벌점 관리 방법 (감경 및 소멸)
벌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실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해마다 10점씩 누적하여 벌점 발생 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비 처분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다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후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 중 모범운전자로 선정된 분들은 면허정지 집행 기간의 50%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기존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벌점은 제외됩니다.)
벌점 누적 시 발생하는 불이익
누적 벌점 40점 이상
: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연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2년간 누적된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 3년간 누적된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