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범칙금: 대부분의 범칙금은 최초 발부된 1차 납부 기간(10일)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원래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최초 부과 시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