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