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6호) ·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