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