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